고의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수령 40대, 징역 20년
허현호 2023. 7.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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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망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9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76살 보행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등 1억 7천여 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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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망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9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76살 보행자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등 1억 7천여 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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