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안 됐던 강제동원 피해 유족, 공탁으로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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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그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이들에게 공탁 신청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1명(생존자 1명 포함)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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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유가족 가운데 그간 소재 파악이 안 됐던 이들에게 공탁 신청 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5월까지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11명(생존자 1명 포함)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을 수용한 사망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은 그간 연락이 닿지 않아 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단에선 이달 3일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배상금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 같은 공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의 소재가 파악됐다고 한다.
이후 재단 측에선 해당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 수령 의사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반면 다른 피해자 4명(생존자 2명 포함)은 여전히 정부 해법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배상엔 "일본 측의 사과와 배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공탁을 신청한 배상금은 각 지방법원에서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면서 추후 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정부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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