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0년형

KBS 2023. 7.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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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지역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모친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취약계층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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