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주가조작' 공범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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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VIP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세조종 일당으로 각각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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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4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VIP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세조종 일당으로 각각 주식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 허 모 씨는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법인 자금 10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7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 대표 등 6명의 2차 공판은 내일(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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