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37만8081㎡ 규모

2023. 7.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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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로 인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3-178호, 2023.7.12)됐다.

12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발전에 기반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발맞춰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5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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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로 인천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3-178호, 2023.7.12)됐다.

12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디지털경제 발전에 기반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발맞춰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5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아암물류 I-1단계 55만6483㎡ 중 37만8081㎡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관세청의 지정요건·현장실사 검토를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보관·제조·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IPA는 2020년 5월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돼 GDC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DC란, Global Distribution Center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또한, ▷수도권과 근접한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씨앤에어(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실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GDC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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