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매수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제명 "품위손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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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경흠(30) 제주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박외순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범죄의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앞서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자세한 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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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무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해 심각한 품위 손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경흠(30) 제주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도당에서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박외순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범죄의 유무를 떠나 도민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여부 입증과 별개로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인가에 대해 중점을 뒀다"며 "본인 말대로 '술값을 이체했다'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소명서를 제출했다. 소명서는 해당 업소에 출입을 하긴 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앞서 이날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자세한 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시·도당 소속 당원에 대한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정지(1개월~2년) ▲제명으로 나뉜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외부인사 6명과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내부인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강 의원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에서 현역 의원을 징계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앞서 당시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역대 제주도의원 가운데 최연소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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