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돈 150만 원 떼먹은 경찰 간부 송치
박정현 2023. 7.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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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곧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징계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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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돈을 곧 갚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의 징계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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