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실업급여 삭감, 저임금노동자에 고통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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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 하한액)마저 낮추거나 폐지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 유지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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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73.1%가 청년, 고령,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최저임금 대비 소득대체율(실업급여 하한액)마저 낮추거나 폐지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 기간 생계 유지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의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4~9개월로 외국에 비해 짧고, 직전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24%"라며 "급여 하한액 보장은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 이번 공청회 결론처럼 백안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받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해서가 아니라, 고용과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단기·임시 고용형태의 질 낮은 일자리라는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업급여 삭감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해고, 권고사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연 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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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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