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에 불 붙이고 주변 차량까지 태운 택배기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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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차에 불을 질러 주변 차량을 10대 넘게 태운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 안에서 인화성 물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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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차에 불을 질러 주변 차량을 10대 넘게 태운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 안에서 인화성 물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불이 옮겨붙으면서 차량 총 12대가 타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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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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