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영아 매장' 광양 야산 수색작업 이틀째…성과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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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이틀 만에 광양 한 야산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진행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광양의 한 산자락(영아 매장 추정지점)에서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밀발굴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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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러 2명 투입해 신빙성 검증…살인 혐의 적용
(광양=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이틀 만에 광양 한 야산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를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진행됐다. 30대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광양의 한 산자락(영아 매장 추정지점)에서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밀발굴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수색을 중단한 경찰은 13일부터 수색범위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A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A씨 아이의 사례를 지난 3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아이를 신안에 위치한 친척집에 맡겼다고 지자체에 진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아이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생매장됐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실제 A씨가 아이를 매장했어도 6년이 지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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