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항소심서 증인으로 채택

김지환 기자 2023. 7.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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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박씨의 인천공항 입국 확인서를 냈고, 입국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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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귀국 확인되자 증인 채택 후 기일 지정
피고인 요구대로 박씨 신체검증도 다시 진행
차기환 변호사가 지난 2020년 7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법원 소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치아 엑스선 자료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영국에 머물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씨 등 7명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박씨의 인천공항 입국 확인서를 냈고, 입국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 등의 변호인이 박씨가 또 출국할 경우 증인신문이 무산될 수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씨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10월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박씨가 2011년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자료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증기일 입회를 요청했다. 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거나 대리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박씨의 몸에 ‘마커’를 직접 붙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박 전 시장 측에서 대국민 공개 검증이란 이름 하에 엄청난 속임수를 썼고, 우리는 현장에서 조작된 걸 목도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씨의 신체에 접촉해선 안 된다며 불허했다. 재판부는 “여기는 공적 재판으로 헌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라며 “법원이 신체감정을 하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법정 모독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 부여된 시간은 각각 1시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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