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항소심서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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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박씨의 인천공항 입국 확인서를 냈고, 입국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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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요구대로 박씨 신체검증도 다시 진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시장 아들 박주신(38)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영국에 머물다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씨 등 7명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검찰이 박씨의 인천공항 입국 확인서를 냈고, 입국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 등의 변호인이 박씨가 또 출국할 경우 증인신문이 무산될 수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씨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체검사를 했다”는 내용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10월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검증 절차도 논의했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의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박씨가 2011년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자료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증기일 입회를 요청했다. 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거나 대리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박씨의 몸에 ‘마커’를 직접 붙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박 전 시장 측에서 대국민 공개 검증이란 이름 하에 엄청난 속임수를 썼고, 우리는 현장에서 조작된 걸 목도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씨의 신체에 접촉해선 안 된다며 불허했다. 재판부는 “여기는 공적 재판으로 헌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라며 “법원이 신체감정을 하는데 다른 행동을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법정 모독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박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 부여된 시간은 각각 1시간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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