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법원 허가’ 금속노조 총파업 행진…평화롭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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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이촌역 앞에서 '2023년 임단투 승리!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 수도권대회'를 열고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2개 지역에서 10만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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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이촌역 앞에서 ‘2023년 임단투 승리!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금속노조 총파업 수도권대회’를 열고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탄압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지만,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살라고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더 양산해 차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아예 ‘적’으로 규정해 탄합하는 윤석열 대통령,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오후 3시께부터 행진을 시작해 신용산역까지 이동했고 마무리 집회를 했다.
당초 경찰은 차량 소통 방해와 안전사고, 반대 측 집회와의 마찰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행진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행진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2개 지역에서 10만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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