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행정 전반 '총체적 부실'... 인천시, 구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인천 부평구의 인사·복지·계약 등 행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평구에 행정상 조치 84건을 비롯해 재정상 조치 10억여원, 신분상 조치 18건을 처분했다.
감사 결과 구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승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담당 실무자 2명은 징계를, 책임자 2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구청장에게 조치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신청 접수·조사를 늦게 해 신청자들이 급여를 제때 못 받는 등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훈계 처분과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계약 대상자를 단독으로 지명한 뒤 객관적인 비교·검토과정 없이 구두로 협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 밖에도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부서에서 이를 무시한 채 모두 1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평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은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17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부평구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청렴 취약업무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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