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피고인 재판에 증인 소환

강청완 기자 2023. 7.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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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에 대한 신체검증도 다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 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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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신체검증도 다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현재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 박 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 씨는 검찰 확인 결과 귀국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검찰에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합니다.

피고인들은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속 항의하자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헌법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으로, 더 이상 언급하는 법정 모독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박 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 씨 등은 '대리 검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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