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공정위 부위원장 “사교육계 조사, 길지 않을 수도”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7.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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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조사 속도감 강조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사교육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사건 등은 조사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고 12일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분석, 필요하면 진술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날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사교육계에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조 부위원장은 “(강사가) 출제 위원인 것처럼 광고한다든가 자기 소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재 끼워팔기 등도 주된 사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유 가격 상승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부위원장은 다만 “평소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간재 분야 등에는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 항상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혐의가 있으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통신 분야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만약 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카르텔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해소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적”이라며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향후 전원회의 참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제가 사건을 상정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례별로(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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