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다툰 후배가 찾아와 공격하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이주형 2023. 7.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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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다퉜던 후배가 찾아와 자신을 공격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에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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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6년 전 다퉜던 후배가 찾아와 자신을 공격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에 찾아온 중학교 후배 B(55)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께 도박을 하다 싸운 뒤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범행 전날 오후 한 당구장에서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B씨가 A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공격한 B씨를 막으려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다 벌어진 일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수사 당시 한 진술과 현장에서 숨진 B씨의 상해 정도를 보면 A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폭행으로 A씨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공격을 멈추고 잘못을 인정하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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