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제주도의원, 성매매 의혹으로 제명(종합)

고동명 기자 2023. 7.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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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최근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아라 을)제주도의원이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민주당 도당에서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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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흠 의원 "업소 출입은 했지만 성매매 사실 아냐"
5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12일 오후 도의회를 나서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 2월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최근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아라 을)제주도의원이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민주당 도당에서 강 의원의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판원 위원 9명(외부 6명, 내부 3명) 중 7명이 참석해 5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강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혐의가 아직 법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나 여성종업원이 접객을 하는 업소에 드나든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주일 이내 이번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말 도내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이날 오후 열린 419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에서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문제의 해당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간 업소에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당과 도의회에서는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도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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