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글·삼성 대상 '디지털세 도입' 1년 유예

강경민 2023. 7.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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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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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당초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다. 다만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이 도입 연장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는 12일 성명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대상 국가별 단독 과세를 금지하기로 한 합의시한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단독 과세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이다. 바꿔 말하면 글로벌 디지털세 필라1 도입이 2025년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했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한 것이다. 2025년 도입되면 다자조약 내 규정에 따라 2026년이나 2027년께 시행된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규약이다. 주요 20개국(G20)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가 국제 논의를 이끌고 있다.

당초 정보기술(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다가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다. IF는 2021년 10월에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글로벌 매출 중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 나눠 내야 한다.

필라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이다. 15% 미만으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 소재국 등에 내야 한다. 필라2는 한국을 비롯해 내년부터 많은 국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세 도입을 미뤄 달라고 OECD에 요청해 왔다. OECD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와 러시아, 벨라루스,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디지털세 연장을 거부했다.

이들 국가가 디지털세와 자체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법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OECD 주도의 디지털세 필라1 논의에 참여하는 142개 국가들이 합의한 ‘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 기한은 올해까지다. 디지털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는 전제에 따라 개별 국가에서 미리 마련한 디지털세는 폐지 수순을 밟도록 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캐나다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단독 부과하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연말까지 다자간 협약에 다시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독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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