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집행기관, 시의원 자료요구 거부 못한다”…조례 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은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은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보공개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담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류 제출 지연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방법과 기간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