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집행기관, 시의원 자료요구 거부 못한다”…조례 제정 추진

김경훈 기자 2023. 7.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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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은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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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윤 의원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대표발의
송대윤 대전시의원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송대윤 의원(유성2·민주)은 1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기관에서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보공개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의회의 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담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류 제출 지연을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 방법과 기간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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