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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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오늘(12일) 오전부터 시와 연수구 소속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해 개정 조례를 어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개수를 4개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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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오늘(12일) 오전부터 시와 연수구 소속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해 개정 조례를 어긴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개수를 4개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내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며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를 두고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28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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