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하자 10억 빼돌려…라덕연 일당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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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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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4명 중 1명은 주가 폭락 와중에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주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 허모(28)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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