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성배'나오나 KBO, 2차 드래프트 4년 만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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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차 드래프트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KBO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12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KBO는 2021년 2차 드래프트를 폐지했고 그해와 이듬해(2022년) 퓨처스(2군)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도입했다.
KBO는 "선수 이동이 2차 드래프트와 비교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됐다"며 "해당 제도는 폐지했고 이후 2차 드래프트의 개선점을 보완해 재시행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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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차 드래프트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KBO는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12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2차 드래프트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2차 드래프트는 리그 상향 평준화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첫 시행됐다. 이후 2019년까지 격년제로 2차 드래프트를 진행했다.
KBO는 2021년 2차 드래프트를 폐지했고 그해와 이듬해(2022년) 퓨처스(2군)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퓨처스 FA는 구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
2차 드래프트는 성공 사례가 꽤 된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성배(투수)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그는 2011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 베어스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했고 이후 2016시즌 도중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롯데 마운드에서 든든한 허리 노릇을 했다. 김성배는 당시 양승호, 김시진 감독 체제에서 '양떼 불펜'의 핵심 자원 중 한 명으로 제몫을 톡톡히 했다. 김성배는 2017시즌 종료 후 현역 은퇴했고 현재 SPOTV에서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하고있다.
KBO는 "선수 이동이 2차 드래프트와 비교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됐다"며 "해당 제도는 폐지했고 이후 2차 드래프트의 개선점을 보완해 재시행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종료 후 다시 문을 여는 2차 드래프트는 예전과 같이 격년제로 시행되고 1~3라운드로 지명이 진행된다. 개선된 부분은 ▲지명대상 ▲지명인원 ▲지명 선수의 KBO리그(1군 엔트리) 의무 등록이다.
지명 대상은 선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 보호선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축소했다(입단 1~3년차, 당해 연도 FA, 35명 보호선수에 포함 됐으나 2차 드래프트 실시 전 FA계약 보상선수로 이적한 경우에는 지명 자동 제외). 또한 상위 라운드 패스 선언 후에도 다음 라운드 지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명은 각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 역순으로 진행된다. 구단 별 1~3라운드 지명 이후 하위 순위 3개 구단은 추가 지명권(2명)을 부여해 최대 5명까지 지명 가능하다. 선수 지명이 특정 구단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팀에서는 4명까지 지명이 가능하다.
양도금은 1라운드 4억, 2라운드 3억, 3라운드 2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위 3개팀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는 1억원이다(2019년 드래프트 양도금 1라운드 3억, 2라운드 2억, 3라운드 이후 1억원).
새롭게 신설된 의무등록 규정은 다음 또는 그 다음 연도 의무적으로 특정기간 현역 선수(1군 엔트리)에 등록해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긴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한 시즌 동안 1라운드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3라운드 이하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다. 지명 후 2년 내 기준 미충족시 2번째 시즌 종료 후 원 소속 구단 복귀 또는,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FA로 공시한다. 원소속 구단 복귀시에는 양도금의 50%를 양수 구단에 반환한다.
한편 KBO는 이날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리그 중단 없이 진행됨에 따라 대표팀 선수에게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와 별개로 대회 참가로 인하여 획득하지 못한 현역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팀 소집기간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사안에 따라 1년 이상의 대표팀 참가 자격 박탈, 해당 대회에서 획득한 국가대표 포상 포인트 박탈 등 징계하기로 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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