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서" 방화했다 차량 12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기소
홍승주 기자 2023. 7. 12. 17:05
검찰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2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2대를 태운 혐의(방화연소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께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질러 주변에 주차한 차량 12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 차량과 주변에 주차한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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