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퀴어축제조직위 손배 청구에 “경찰과 공범”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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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를 두고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시가 소송전을 시작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2일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단속·관리 방침을 발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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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를 두고 충돌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시가 소송전을 시작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12일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구참여연대도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대구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해서 축제를 폄훼하며 모욕했다. 이는 조직위가 겪은 손해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위축시키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동민 변호사는 “홍 시장은 무리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경찰과 무력 충돌을 빚으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구시도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피의자들은 대구시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미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경찰 병력의 비호 아래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텐트 등을 설치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 단속·관리 방침을 발표하자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보니 (경찰과 조직위를) 공범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 대구시의 이번 조처가 나라의 집회·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썼다.
앞서 대구시·중구청은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무원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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