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임금 의혹' 장지화 전 진보당 대표 입건…"단협 따른 노조 활동"

이비슬 기자 2023. 7.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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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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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안 나오는 날에도 일당 수령"
장지화 입장문 발표…"명백한 허위사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2023.6.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정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활동 등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 오지 않은 날에도 일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 전 대표가 11개월간 일하지 않고도 받은 임금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했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장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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