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관용차 상습 이용’ 소방서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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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진안소방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서장은 지난 1월 진안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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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소방서장이 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찰에서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위 해제 처분이 약하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진안소방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운행 일지에는 소방서 직원들이 해당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600㎞ 운행해지만, A서장은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142차례 1만7900㎞를 이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서장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관용차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서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소방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이자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방 당국은 이번 감찰을 통해 A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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