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초읽기'…진영 갈등 되풀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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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13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선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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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5월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13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선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당시 진보·보수 진영 간 찬반 양론이 갈려 홍역을 치렀는데, 진영 간 극심한 갈등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조례는 국민의힘 시의원 2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도록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재임 중이던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배려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며 제정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의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보수 측은 동성애와 페미니즘 등 '포괄적 성교육'에 반발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측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입장이다.
조례 폐지가 본격화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평가 없는 일방적인 조례 폐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행 중인 교육 내용마저 정치 쟁점 다루듯 접근하고 있다"면서 "절차도, 소통도 없이 다수의 힘과 단편적 정치 논리로 백년지대계를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와 관련해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고 노옥희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전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라며 조례 존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천 교육감은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이 조례에 관해서 상호협의를 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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