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노인 공짜라는데"…대중교통 요금 올리는 '부자 도시' 울산

이보람 2023. 7. 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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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두왕동에 사는 이모(75)씨는 최근 대구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다녀왔다가 불만이 생겼다.

울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노인복지혜택이 없어서다.

 그는 "부산에 사는 친구도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더라. 영남권에 있는 광역시 중 울산에 사는 노인만 대도시에 살면서도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며 "그런데 요금까지 더 올린다고 하니 복장이 터진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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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두왕동에 사는 이모(75)씨는 최근 대구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다녀왔다가 불만이 생겼다. 울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노인복지혜택이 없어서다. 대구에선 지하철도, 시내버스도 노인은 요금을 내지 않았다. 지하철을 탄 뒤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것도 무료였다.

이씨는 “돈을 안 내길래 놀라 물어보니 지인이 ‘울산은 부자도시인데 이런 거(경로무임승차제)도 없냐’고 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부산에 사는 친구도 지하철을 무료로 탄다더라. 영남권에 있는 광역시 중 울산에 사는 노인만 대도시에 살면서도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며 “그런데 요금까지 더 올린다고 하니 복장이 터진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다음 달 초부터 최대 19.6% 인상된다. 울산시가 최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조정안을 살펴보면,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은 건 시내버스 요금. 성인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던 요금이 1500원으로 오른다. 좌석버스는 2080원에서 2300원(10% 인상)으로, 리무진버스는 3500원에서 3900원(11.1%)으로 각각 인상한다. 지선버스는 900원→1000원(11.4%), 마을버스는 880원→1000원(13.8%)으로 요금이 오른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2019년 한 차례 요금 조정이 검토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울산지역 7개 시내버스업체 등에 인건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보전해준 재정지원금은 1180억원. 버스업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필요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적자재정 지원의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버스회사가 비용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버스요금을 시작으로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남권에 있는 광역시 3곳 중 노인을 위한 대표적 복지로 꼽히는 ‘경로 무임승차제’ 혜택이 없는 건 울산 뿐이다. 대구는 이달부터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면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도 65세 이상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울산시는 경로할인이나 경로무임승차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른 대도시와 달리 울산에 도시철도가 없고, 65세 이상에게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면, 연간 약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다. 향후 트램이 생기면 관련 법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많은 상황에서 쉽사리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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