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 어찌하오리까… 인천, 전국 첫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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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수막 철거하겠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한 달간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주로 거는 현수막의 폭이 90㎝인데 지정 게시대는 70㎝ 사이즈만 설치 가능하다"며 "지정 게시대보다 교차로 등이 더 눈에 잘 띄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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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게시대 설치” 인천시 조례, 행안부 제소
市, 대법원 판결 전 조례 유효, 계속 철거 방침
“자, 현수막 철거하겠습니다.”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 연수구청 직원이 큰소리로 말하며 현수막에 연결된 줄을 끊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신호등 기둥과 폐쇄회로(CC)TV 지지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한 달간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고, 혐오ㆍ비방 내용도 금지하고 있다.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모두 철거 대상이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관내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을 중심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들은 “현수막 공해가 사라져 좋다” “속이 시원하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위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강제 철거가 성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철거 현장에 나온 한 정당의 홍보담당자는 “대법원 판단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며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공포된 시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강제 철거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거리에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간판과 교통 표지판, 이정표를 가린다는 불편이 이어지자 지정 게시대 등 관련 대책이 쏟아졌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현수막의 목적인데 지정 게시대에는 폭이나 길이가 짧은 작은 현수막밖에 걸 수 없는 데다 게시대 숫자도 충분하지 않아서다. 한 정당 관계자는 “주로 거는 현수막의 폭이 90㎝인데 지정 게시대는 70㎝ 사이즈만 설치 가능하다”며 “지정 게시대보다 교차로 등이 더 눈에 잘 띄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당명ㆍ게시기간 등을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 이상 크기로 작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현수막 설치 업체 연락처 필수 기재 △게시 기간(15일 이내)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장소나 숫자 등을 제한할 수 없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대대적 정비가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장소나 개수 등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관련 내용 법안이 6개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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