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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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부 전 대변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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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반출 혐의 현역 A중령도 불구속 기소
부 전 대변인 “기소돼도 2심 무죄 확신”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으로 내부 정보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하였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부 전 대변인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현역 A중령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를 공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은 책에 담긴 한·미안보협의회(SCM) 내용 등을 군사기밀로 보고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출판사 등을 압수수색한 군 검찰은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부 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서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며 "(군의 고발과 조사는) 엄연히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방부는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CPBC 라디오에서 "기소가 되더라도 2심 가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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