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덕연 업체 직원, 폭락하자 10억 빼돌려(종합)

김잔디 2023. 7.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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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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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매매 담당 4명 추가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2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라씨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4명 중 1명은 주가 폭락 와중에 라씨가 대표로 있던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VIP 고객 관리를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45)씨, 주식 매매와 투자자 관리를 맡은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37)씨, 주식매매와 법인계좌 관리를 담당한 매매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 허모(28)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주식매매와 수익금 정산·관리를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자 호안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폭락 사태 직후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와 측근 등 모두 8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숨겨둔 재산을 계속 추적해 동결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법원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현재 221억원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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