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신항만 개발·중대재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의결

황봉규 2023. 7.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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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이하 건소위)는 제406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건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7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재해대책 수립·집행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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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지원 조례·지역주택조합 폐지 건의안도 통과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이하 건소위)는 제406회 임시회 기간인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치우(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5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 신항만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신항만발전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 신항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가 2026년, 진해신항이 2040년에 완공되면 항만물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항만과 항만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소위는 중대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될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시켰다.

건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7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재해대책 수립·집행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을 하도록 했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전통시장이나 위험물 밀집지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 조례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태규(통영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시설 밀집지, 석유화학공장지역, 산업단지 등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불이 나면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건소위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폐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최동원(김해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전세 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주장한 최 의원은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서는 뚜렷한 피해구제 방안이 없으므로 국회와 정부는 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소위가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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