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늘렸다가 손실 본 새마을금고, 함께 들어간 2금융도 긴장

김남이 기자 2023. 7. 12.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조짐이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불안한 대출구조는 남았다.

상대적으로 심사능력이 부족한 새마을금고가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3년 사이 2배 이상 늘리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56조4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 조짐이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불안한 대출구조는 남았다. 상대적으로 심사능력이 부족한 새마을금고가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3년 사이 2배 이상 늘리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참여한 제2금융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360억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 상승했다.

지역 중심 조합에서 출발한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중심의 가계대출이 여신사업의 중심이었다. 5년 전(2018년 4월)만 해도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9%에 불과했고, 가계대출이 69.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기업대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연체율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 기업대출은 가계대출에 비해 건당 대출규모가 크고 경기 변화에 따른 민감도도 높은 위험이 있다. 특히 기업대출의 증가를 건설·부동산 부문이 이끌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문제점이 바로 드러났다.

지난 1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56조4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건설·부동산업의 연체율은 지난 1월 9.23%까지 올랐고, 지난 6월 말 기준 12%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새마을금고에 건설·부동산 대출이 몰린 것은 규제 차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각각 산업별로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를 넘지 못하고, 이들의 합이 50%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반면 새마을금고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부동산 PF 등에서 손실을 본 새마을금고가 PF 운영에 보수적으로 나서면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부동산PF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가 PF 만기연장 등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함께 참여한 금융사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 선순위로 참여해 사업이 무산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중·후순위 참여자는 손실을 피하기가 어렵다. 새마을금고와 함께 PF를 구성한 증권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건설사가 긴장하는 이유다. 이미 PF시장에서 새마을금고가 손을 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내줄 때는 지역 상황을 잘 알다 보니 연체율 관리도 잘되는 편이었다"며 "높은 수익률을 보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면서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그는 "새마을 금고는 부동산 PF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심사역량이 부족하다"며 "지방의 지점은 중앙점에서 심사하면 별다른 심사없이 참여하는 공동대출을 많이 내주면서 일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