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끼임사고…심정지 노동자 1명 결국 숨져
12일 오후 3시 35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주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상태”라며 “기계의 오작동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2공장에서 근무를 했지만 이후 2공장이 전소된 이후 지난 5월부터 1공장에 전환 배치돼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전환배치 전후 A씨 업무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성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A씨가 기존에 근무했던 2공장과 전환 배치된 1공장의 성형 설비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 설비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됐다”라며 “근무 당시에도 혼자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도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지회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열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파업대회를 급히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3월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쳤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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