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번주 ‘정자교 보행로 붕괴’ 관련 시공사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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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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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의 소 제기가 실익이 있을까 묻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소송 방침은 앞서 신 시장이 지난 5일 민선 8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 주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먼저 내고, 추후 시행사 LH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일 국토부가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고,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지만,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이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고,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공법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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