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왜 안돼"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이시우 기자 2023. 7. 12.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정 어렵다는 말에 흉기들고 행정복지센터 찾아가
법원 "재범 가능성 높고, 엄벌 필요"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망상 및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