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 징역 10년…피해자 측 “피해 회복 거의 안 이뤄져”

2023. 7.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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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어 양형 사유로 "전세 사기는 피해자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공현진 변호사는 "전세 사기에 대해 법원이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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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55명, 피해액 759억원
1심, 징역 10년 선고…검찰 구형한 징역 10년 그대로
피해자 측 “법원서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 피해 회복은 거의 안 이뤄져”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A(5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졌다가, 법정 경위의 응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본인 돈을 들이치 않고 계속해서 빌라를 사들였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았기에 가능한 범행이었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사유로 "전세 사기는 피해자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은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공현진 변호사는 “전세 사기에 대해 법원이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년 선고 정도를 예상했는데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10년이 선고됐다”고 하면서다.

다만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 딸들과 함께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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