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공판에 증인 소환···신체 검증 예정

송원형 기자 2023. 7. 12. 16: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8)씨가 자신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신체 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내달 11일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최근 귀국해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박씨는 이번에 검찰에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병원을 정해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하고,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박씨에게 ‘마커(표식)’를 직접 붙이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제3자가 박씨에게 ‘마커’를 붙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여긴 헌법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법원의 신체 감정 과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법정 모독은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씨는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병무청에 제출했고,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가 병무청에 낸 MRI 등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받기도 했다. 양씨 등은 공개 검증 당시에도 ‘바꿔치기’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기소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이 없다”며 양씨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