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린 동창에 2000만원 갚아라…`장기 적출` 협박까지

강길홍 2023. 7. 12.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만원을 빌린 대학 동창생에게 2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30만원을 빌린 대학 동창생에게 2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도 쓰게 했다.

또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