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빌린 동창에 2000만원 갚아라…`장기 적출` 협박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만원을 빌린 대학 동창생에게 2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을 빌린 대학 동창생에게 20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장기 적출'까지 운운하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 C(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씨 일당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지급각서도 쓰게 했다.
또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말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D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도 가로챘다.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 또는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은 정상참작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다에 빠져가는 승용차, 강한 수압에…어선 타고 구해낸 시민들
- 맹견 두 마리에 뜯겼다…아르헨 10대 소녀 `참변`
- 파출소서 비키니 벗고 유리 핥은 여성들…마약 양성이었다
- “면허 반납하자”…주차 빌런(?)에 ‘모닝’도 가세
- 강도 만나자 여친 손 놓고 `줄행랑`…가방 돌려주며 강도가 한 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