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이들 재판에 증인 채택…신체검증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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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됐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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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를 제기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박 씨를 8월 1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 씨 등이 신청한 박 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해, 검증기일을 열고 박 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이는 박 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 등은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 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 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양씨 등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1심은 박 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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