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 검사들 고발

강청완 기자 2023. 7. 12.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 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 수사팀이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을 불법 긴급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출국 저지의 목적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차 전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