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에 생산라인 4시간 멈춰

고성민 기자 2023. 7.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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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금속 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 대오에 합류한다"며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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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1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금속 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 대오에 합류한다”며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산별노조 순환 파업 형태로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금속노조는 이날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인 현대차 노조도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정치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노조의 4시간 파업만으로 총 53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선 지난 7일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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