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실험대상으로"···후배 중학생 몸에 잉어·도깨비 문신 새긴 '15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등학교 자퇴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고교 자퇴생 A(15)군에게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모텔에서 B(14)군 등 후배 중학생 2명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동 기계로 B군 등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달린 전동 문신 기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또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2만원가량을 빼앗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도 크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키니 美 여성들, 파출소 유리문 핥고 난동…마약검사 '양성'
- CU에서 파는 '이 맥주' 자진회수 조치…'맛 달라졌다'
- '코빅' 개그우먼 이지수 사망…'행복했다, 잊지 않겠다' 애도 이어져
- SM엔터 떠난 이수만, 해외 광폭 행보…엔터업계 복귀 포석일까
- 아파트 14층에 매달린 4세 아이…아랫층 남성 덕에 극적 구조
- 사용 중 폭발한 다이슨 에어랩?…일련번호까지 등록된 짝퉁이었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주거침입'으로 외할머니 경찰에 신고
- 스타벅스서 '맨발로 벌러덩' 20대女…“미친X 죽여버려” 직원에 욕설도
-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해
- '만수르 밑에서 일한다'…'과학계 퇴출' 황우석 전한 근황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