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LGU+ 과징금 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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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 1월까지 LG유플러스의 고객인증시스템(CAS)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 등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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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대로 관리도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8억 원과 함께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취약 부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 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이 회사에 대해 그동안 민관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분석한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중복 제거 시)으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의 항목이었다. LG유플러스 여러 시스템 중 유출된 데이터와 가장 일치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고객인증시스템(CAS)인 점과, 유출시점은 2018년 6월 경인 것으로 분석·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 1월까지 LG유플러스의 고객인증시스템(CAS) 서비스 운영 인프라와 보안 환경은 해커 등의 불법침입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CAS의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웹서버(WEB),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 등 상용 소프트웨어 대부분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단종되거나 기술 지원이 종료된 상태였다.
불법침입과 침해사고 방지에 필요한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이더라도 보안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CAS 개발기에 2009년과 2018년에 업로드된 악성코드(웹셸)가 지난 1월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웹셸에 대한 점검이나 IPS의 웹셸 탐지·차단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CAS 운영기에서 관리하는 실제 운영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를 개발기, 검수기로 옮겨 테스트를 진행한 후 일부 데이터를 방치해 2008년에 생성된 정보 등 1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조사 시점까지 남아 있었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도,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추출·전송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비정상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이 안 되는 등 관리 통제도 부실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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