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사건' 1차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박승주 기자 2023. 7. 12.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은 12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증거 확보돼 있었지만 '불기소'…검사들 '직무 유기'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차 전 본부장 측 대리인은 12일 "김 전 차관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년 뒤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차 전 본부장 측은 "피고발인들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경찰 수사로 확보돼 있었다"며 "윤씨도 이른바 '출국금지 사건' 공판에서 '검찰에서 제가 얘기한 걸 다 무마해서 덮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