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사건…전 일간지 기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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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 전주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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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 전주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일간지 기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정치인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2명을 소개하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브로커에게 주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해당 선거 브로커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장하고 인사권을 줄 것을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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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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