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4000억 추가 대출···상환유예 연장 대신 분할상환으로

노현섭 기자 2023. 7.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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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최대 5년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켜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유예(2023년 9월) 종료 이후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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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 등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정책자금 4000억 추가 공급···소공인 전용 보증 300억 신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이영(왼쪽에서 여덟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서울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 최대 5년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켜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중진공은 대출 규모를 확대해 정책자금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수출기업글로벌화에 1500억 원, 혁신성장지원 1000억 원, 창업기반지원 1000억원,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 200억원 등이다.

지역신보는 3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과 함께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경우 휴업 후 영업 재개한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고, 업종전환 인정범위도 늘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조치도 단행된다.

중진공의 대출금리를 기존 3.2%에서 2.9%로 0.3%포인트(p) 인하하고, 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 보증인 지역신보의 햇살론은 1000억 원 규모로 특별 편성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상환유예(2023년 9월) 종료 이후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 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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