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와 전기료, 앞으로 따로 낸다

이시내 2023. 7. 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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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을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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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한다.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을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1994년 도입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제도는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동안 월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가 2261원, EBS가 70원을 배분받아 왔다. 수신료 고지와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는 169원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납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장 7월부터 수신료를 분리납부할 수 있다. 예컨대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왔다면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실제 제도 정착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완전히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미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KBS와 EBS의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BS도 입장문을 통해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E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EBS의 공적 책무가 급격히 후퇴하지 않도록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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