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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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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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해도 행정 집행기관은 다양한 사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일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했다.
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의원은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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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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