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정숭환 기자 2023. 7.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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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1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평택시 관내 어린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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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평택시 관내 어린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한편, 다음 안전교육은 오는 31일, 8월 2일에는 서부복지타운, 8월 3일에는 배다리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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